2025년에도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얹어주는 제도인데요, 신청 과정에서 ‘사용대차확인서’라는 다소 생소한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곤 합니다.
📌 사용대차확인서란?
사용대차(使用貸借)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어떤 물건(보통 부동산)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나 지인 소유의 집에 전세계약 없이 무상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 해당하죠.
이럴 때는 전세 계약서나 월세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사용대차확인서’라는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왜 이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거 형태까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주거 정보 확인 시, 월세 계약서도 없고 전세계약도 없는 경우엔 “이 사람이 현재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중임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주거 조건이 적격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시 필요한 내용
- 거주지 주소
- 무상 거주 사실 (계약 없음 명시)
- 소유자 정보 (이름, 연락처)
- 거주자 정보 (신청자 본인)
- 서명 또는 도장 (소유자와 신청자)
※ 일부 지자체는 양식을 제공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비치된 양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 제출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실제 소유자와 신청자가 서명해야 하며, 간혹 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사용대차확인서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대조해 ‘소유자’가 맞는지도 확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 가족 소유의 집에서 전세계약 없이 거주 중
- 지인 집에 방 한 칸 빌려 무상 거주 중
-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거주 증빙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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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사용대차확인서는 무상 거주 증빙용 서류입니다.
- 전월세 계약이 없고 가족 집에 거주 중이라면 필수!
- 작성 시 주소, 소유자 정보, 서명 모두 정확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양식과 제출 요구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세요.
복잡해 보여도 한번만 작성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시는 분들은 서류 미비로 탈락하지 않도록 꼭 준비해두세요!